차용증쓰는법, 돈 빌려줄 때 꼭 적어야 할 항목과 작성 방법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이 필요하더라고요
얼마 전 지인이 가족끼리 돈을 빌려줬다가 난처해진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믿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몇 달 지나니 갚는 날짜가 흐려지고 이자 얘기도 서로 다르게 기억하더라고요. 금액이 50만 원 정도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300만 원, 1,000만 원처럼 커지면 말로 한 약속만으로는 꽤 불안합니다.
차용증은 거창한 계약서가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고, 언제 어떻게 갚을지를 글로 남기는 문서예요. 특히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는 차용증 하나가 나중에 대화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차용증쓰는법은 법률 전문가만 알아야 하는 내용이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알아두면 좋은 생활 정보에 가깝습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차용증은 예쁜 양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종이에 직접 써도 되고, 문서 파일로 작성해 출력해도 됩니다. 다만 빠지면 곤란한 항목들이 있어요.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빌려주는 금액과 실제 지급일
- 돈을 받은 방법, 예를 들어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 갚을 날짜와 갚는 방식
- 이자 여부와 이율
- 연체했을 때 지연손해금 약정
- 작성일, 서명 또는 도장
예를 들어 2026년 7월 19일에 500만 원을 빌려주고 2027년 1월 19일까지 갚기로 했다면, 그냥 돈을 빌림이라고 쓰는 것보다 금 오백만 원, 2026년 7월 19일 계좌이체로 수령, 2027년 1월 19일까지 일시 상환이라고 적는 쪽이 훨씬 분명합니다.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같이 쓰는 편이 좋습니다. 5,000,000원만 쓰면 중간에 숫자가 헷갈릴 수 있으니 금 오백만 원이라고 한 번 더 적어두는 식입니다. 계좌이체를 했다면 이체 내역이 별도 증거가 되니, 가능하면 현금보다 계좌이체가 깔끔합니다.
이자와 날짜는 애매하게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실 차용증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자와 변제기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을 거라면 무이자라고 적어야 하고, 받을 거라면 연 몇 퍼센트인지 분명히 써야 합니다. 월 2%처럼 적으면 연 24%가 되어 법정 최고이율을 넘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개인 간 금전대차에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이자제한법 관련 규정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처럼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인 개인 간 차용증이라면 연 20%를 넘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갚는 날짜도 6개월 뒤, 형편 되는 대로 같은 표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2027년 1월 19일까지처럼 연월일을 쓰면 서로 해석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나눠 갚는다면 매월 25일 50만 원씩 10회 분할 상환처럼 횟수와 날짜를 함께 적으면 됩니다.
간단한 차용증 문구 예시
아래 문구는 기본 틀로 참고하기 좋습니다. 실제 금액이 크거나 담보, 보증인, 사업자금, 가족 간 증여 문제까지 얽혀 있다면 전문가에게 문안을 확인받는 편이 낫습니다.
채무자 홍길동은 채권자 김민수로부터 2026년 7월 19일 금 오백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 채무자는 위 금액을 2027년 1월 19일까지 채권자 명의 계좌로 전액 변제한다. 이자는 연 5%로 하며, 변제기 이후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본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그 아래에는 작성일, 채권자 인적사항, 채무자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됩니다. 도장만 찍는 것보다 이름을 직접 쓰고 서명까지 남기는 방식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신분증 사본을 무조건 주고받을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이 실제 본인인지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작성 후 보관과 증거를 챙기는 방법
차용증을 썼다면 원본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사진만 찍어두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종이 원본과 이체 내역이 함께 있을 때 훨씬 든든합니다. 가능하면 같은 내용의 문서를 2부 작성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 돈은 계좌이체로 보내고 입금자명과 메모를 남깁니다.
- 차용증 작성일과 실제 송금일이 다르면 둘 다 적습니다.
- 상환을 받으면 날짜와 금액을 별도로 기록합니다.
- 일부 상환이 반복되면 문자나 메신저로도 확인을 남깁니다.
- 금액이 크면 공증을 검토합니다.
공증은 비용이 들지만, 큰돈이 오가는 경우에는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강제집행을 염두에 둔 공정증서 형태라면 일반 차용증보다 효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단순한 양식 작성과는 별도로 확인해볼 만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차용증을 쓰자는 말을 꺼내기 민망해서 미루는 경우가 제일 위험하다고 봅니다. 정말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억보다 문서가 서로를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차용증은 상대를 의심하는 종이가 아니라, 돈 때문에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최소한의 약속에 가깝습니다.
참고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차용증 작성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자제한법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